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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개정된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 기간, 금액, 계산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많은 직장인과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지원제도로, 이직이나 퇴직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에 개정된 실업급여에는 조건, 기간, 금액, 계산법에 대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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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 내용입니다.

  1. 1차 실업인정일부터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2차부터 4차까지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3. 특정 교육이나 검사는 횟수가 제한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해야 하며,

그중 1회는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1.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를 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2. 장기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4주 2회와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3.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1주 1회로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로 해야 합니다.

이때 자원봉사 등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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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의 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이나 어학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까지 인정되며,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에 여러 건의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예시 사진

 

 

 

 

 

실업인정 방식

 

1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차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실업인정은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며, 5차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직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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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3년 미만은 150일, 5년 미만은 180일,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차례대로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근로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1일에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네이버 등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산정방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계산기를 통해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모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실업급여 개정 내용과 조건, 기간, 금액, 계산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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