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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금액 신청조건 지급일 총정리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제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정의 양육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운영되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혜택입니다.

신청시기가 한정적이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예시사진
사진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정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 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

혼자 살고 있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 중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정만 해당 대상이 됩니다.

재산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모든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아파트, 주택, 땅, 자동차, 전세금, 주식,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국적 조건:

신청자는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부모가 외국인이지만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4,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받더라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하고 안내문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접속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앞서 설명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단계를 따라 자녀장려금을 간단히 신청하고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자

자녀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시기가 한정적이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외벌이 가구이면서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수 x 80만원

  • 외벌이 가구이면서 총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수 x (80만원 - (급여액 - 2,100만 원) x 30/1900)

  • 맞벌이 가구이면서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수 x 80만 원

  • 맞벌이 가구이면서 총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수 x (80만 원 - (급여액 - 2,500만 원) x 30/1500)

 

 

 

 

 

맺음말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있다면 최소 50만 원~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재산 기준이 낮아지고, 지급액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라가서 부모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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