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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7월 8일부터 제3차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되까, 서둘러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1. 사업자 및 매출 기준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 기준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기준)
2. 전기요금 계약 종류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고지서나 한전 콜센터를 통해 계약종 확인 가능
3. 업종 및 상시 근로자
- 제한 없음
4. 중복 지원 제한
-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 유형별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2. 유형별 신청 방법
유형 1: 직접 계약자:
- 신청자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직접 계약이 없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23년 1월~2024년 6월 납부요금 기준 최대 20만 원을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의사항
1.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계약 해지 시: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공:
제출된 서류는 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내용 오류 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콜센터: 1533-0200
- 한전: 123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보세요.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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