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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책임과 사랑이 요구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 경남에서 새롭게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남 조부모 돌봄 수당의 주요 내용

경남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남도는 서울과 광주에 이어 이 정책을 시행한 세 번째 광역 지자체입니다.

1) 지원 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2) 돌봄 대상

다자녀 가구, 즉 12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에서 만 2세(24개월~35개월) 영아를 돌보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조손가정(조부모가 주양육자인 가정)은 지원 가능합니다.

 

 

 

 

 

3) 수당 금액 및 조건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루 최대 4시간의 돌봄이 인정되며, 심야 시간(22시~06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5) 신청 방법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손주 돌봄 수당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입니다.

 

6) 지원 절차

  1. 부모나 양육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이 확인되면 교육 안내를 받습니다.
  3. 수당 지급 전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은 돌봄 시작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4. 돌봄 활동이 이루어진 후, 매월 돌봄 활동 계획서와 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 부산의 조부모 돌봄 수당 현황

 

 

 

 

 

부산의 경우,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4년 11월에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수당이 지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년 중에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소득 기준이나 아이의 나이 등의 조건 때문에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사항

 

경남 조부모 돌봄 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경제적 가치로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가족 내에서 조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애정 어린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산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은 관련 소식을 꾸준히 확인하고, 정책 시행 시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미 정책이 시행 중이므로, 자격이 되는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